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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정보 공개율 66%…타 정부기관 대비 극히낮아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올 상반기 중 국세청의 외부 정부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비율이 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국세청에 청구된 공개청구 사안은 87건으로, 이 중 45건은 전부 공개됐으나, 13건은 부분 공개, 29건은 공개하지 않았다. 전부 공개와 부분 공개를 포함한 비율은 전체의 66.7%다. 이는 타 행정기관 전체 평균 공개비율(95.5%)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다.

국세청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개 비율은 과거에도 낮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2009년 64.9%, 2010년60.5%, 2011년 56.2%, 2012년 69.7%, 2013년 73.1% 등이다. 이 기간의 타 행정기관의 평균 공개비율이 90%를 웃돌았고, 기획재정부까지도 80~90%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극히 낮은 수준이다. 극도로 정보공개를 꺼리는 셈이다.

오 의원측도 세무조사감독위원회의 세무조사 선정 기준과 국세청 고위직에 대한 자체 감찰결과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영향을 주거나, 철저히 감찰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세기본법상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는 외부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환수 국세청장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의 역외탈세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느냐는 등의 질문에 개별 사안은 공개하지 못한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올해 국회 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살펴보면 개별 과세정보 또는 특정 집단 과세정보의 공개를 거부하거나, 요청 목적에 맞지 않게 가공해 제공하는 것은 과세자료 분석을 통해 국정감사를 실시하 는 등 국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준다고 지적됐다.

대신 자료 요청 근거가 합리적일 경우 요구사항과 일치하는 자료들을 제공해야 하고, 비밀준수 의무가 부과되는 참석자로 입장을 제한되는 회의 장소에서 자료배포 후 검토한 후 회수하는 방식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오 의원은 “미국은 의회가 요구할 경우 납세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일본도 전체 납세자 중 최고소득계층의 납세 정보는 일반에 공개한다”며 “고액재산가의 납세를 적극 유도하고, 해외은닉 등을 통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공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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